[부동산]PFV 구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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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- https://blog.naver.com/mkboy69/221993652305
[부동산]청약 가점제,추첨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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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뉜다.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수,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에 점수를 부여한다.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. 반면 추첨제는 말 그래도 입주자를 추첨해서 뽑는 방식이다. 운이 상당히 작용하는 셈이다. 때문에 추첨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치열하다.
[부동산]청약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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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구성원 : 아버지, 어머니, 나, 동생 민영 청약에 넣을 경우 나 1. 부양가족 0명(내가 세대주이면서 부모님(형제 제외) 3년이상 연속 등본에 등재경우 부터 부양가족 가능) 2. 무주택/유주택? 아버지/어머니가 등본에 세대주 경우(유주택) -> 단, 세대주가 만60세가 넘었을 경우 무주택으로 분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