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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구성원 : 아버지, 어머니, 나, 동생
민영 청약에 넣을 경우 나
1. 부양가족
0명(내가 세대주이면서 부모님(형제 제외) 3년이상 연속 등본에 등재경우 부터 부양가족 가능)
2. 무주택/유주택?
아버지/어머니가 등본에 세대주 경우(유주택)
-> 단, 세대주가 만60세가 넘었을 경우 무주택으로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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