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액공제 관련(퇴직연금)
[2015년 개정요약] 연금저축(최대400) + 퇴직연금IRP(추가300) 납입액 (700만원*13.2%지방소득세포함) = 924,000원까지 최대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 약 34만원*12 + 퇴직연금 25만원*12 = 700만원 매월 58만원씩 연금으로 입금해야함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퇴직연금은 최소가입기간 따로없고 그냥 퇴직하기전까지 불입하면서 세액공제혜택을 받는거~~~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게되면 만55세이후부터 연금수령!! 단, 나이많은분이 가입할시, 최초 불입한 후 5년이후에 수령을 해야함~ 젊은사람은 가입하고 55세이후가 되려면 5년이 충분히 넘으니 상관없고~ ※ 중간에 찾으면 원금+수익금 16.5%과세!! (특별중도해지 사유 예외) 참고 - http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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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. 1. 15. 13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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