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반응형
[2015년 개정요약]
연금저축(최대400) + 퇴직연금IRP(추가300)
납입액 (700만원*13.2%지방소득세포함) = 924,000원까지
최대 세액공제 가능
연금저축 약 34만원*12 + 퇴직연금 25만원*12 = 700만원
매월 58만원씩 연금으로 입금해야함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퇴직연금은 최소가입기간 따로없고
그냥 퇴직하기전까지 불입하면서 세액공제혜택을 받는거~~~
그리고 중간에 그만두게되면 만55세이후부터 연금수령!!
단, 나이많은분이 가입할시, 최초 불입한 후 5년이후에 수령을 해야함~
젊은사람은 가입하고 55세이후가 되려면 5년이 충분히 넘으니 상관없고~
※ 중간에 찾으면 원금+수익금 16.5%과세!!
(특별중도해지 사유 예외)
참고 - http://m.post.naver.com/viewer/postView.nhn?volumeNo=10757453&memberNo=30292898&vType=VERTICAL
반응형
'Tips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아이폰 사진 및 비디오 내컴퓨터로 백업하기(USB 케이블 이용) (0) | 2015.07.02 |
---|---|
[IE]Windows7이상 IE 64비트 32비트 사용하기 (0) | 2015.02.16 |
Windows 7 Internet Explorer 10,11 업데이트 Disable (0) | 2014.03.13 |
PDF 여백 제거용 프로그램 소개 (0) | 2013.05.27 |
디스크 폴더별 사용량 확인 프로그램 - SpaceSniffer (0) | 2012.09.28 |
반응형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
최근에 달린 댓글
- Total
- Today
- Yesterday
TAG
- 자동차
- 백업
- 오라클
- 데이터
- mssql
- java
- select
- 윈도우
- table
- 설정
- DB
- 테이블
- DATABASE
- apache
- Windows
- 파일
- Linux
- tomcat
- delete
- 리눅스
- user
- Shell
- 서버
- MySQL
- Oracle
- server
- IP
- Toad
- sql
- eclipse
일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 | 2 | 3 | 4 | 5 | 6 | 7 |
8 | 9 | 10 | 11 | 12 | 13 | 14 |
15 | 16 | 17 | 18 | 19 | 20 | 21 |
22 | 23 | 24 | 25 | 26 | 27 | 28 |
29 | 30 | 31 |
글 보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