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]청약 가점제,추첨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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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oard
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뉜다.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수,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에 점수를 부여한다.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. 반면 추첨제는 말 그래도 입주자를 추첨해서 뽑는 방식이다. 운이 상당히 작용하는 셈이다. 때문에 추첨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치열하다.
세액공제 관련(퇴직연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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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ps
[2015년 개정요약] 연금저축(최대400) + 퇴직연금IRP(추가300) 납입액 (700만원*13.2%지방소득세포함) = 924,000원까지 최대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 약 34만원*12 + 퇴직연금 25만원*12 = 700만원 매월 58만원씩 연금으로 입금해야함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퇴직연금은 최소가입기간 따로없고 그냥 퇴직하기전까지 불입하면서 세액공제혜택을 받는거~~~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게되면 만55세이후부터 연금수령!! 단, 나이많은분이 가입할시, 최초 불입한 후 5년이후에 수령을 해야함~ 젊은사람은 가입하고 55세이후가 되려면 5년이 충분히 넘으니 상관없고~ ※ 중간에 찾으면 원금+수익금 16.5%과세!! (특별중도해지 사유 예외) 참고 - http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