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직구]FTA관세
원산지 표시 :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(customs authorisation No.) declares that,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, these products are of (Country name) preferential origin. ※ 'EU-FTA 원산지신고' 로 협정세율 0%를 적용 받으시려면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. 1. '수출국가'는 EU 회원국 중 하나 이어야 됩니다. 2. '제품원산지가 EU 국가 28개 중 하나'이어야 되고, '제품에 원산지 표시'가 되어있어야 합니다. 3. '수입송장(Invoice) 에 아래문안대로 원산지문구가 표기'가 되어야 합니다.(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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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 9. 8. 15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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