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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]청약 가점제,추첨제

애플자라 2016. 7. 6. 08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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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뉜다.
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수,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에 점수를 부여한다.
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.

 

반면 추첨제는 말 그래도 입주자를 추첨해서 뽑는 방식이다. 운이 상당히 작용하는 셈이다.
때문에 추첨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치열하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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