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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액공제 관련(퇴직연금)

애플자라 2015. 1. 15. 13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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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5년 개정요약]

 

연금저축(최대400) + 퇴직연금IRP(추가300)

 

납입액 (700만원*13.2%지방소득세포함) = 924,000원까지

최대 세액공제 가능

연금저축 약 34만원*12 + 퇴직연금 25만원*12 = 700만원


매월 58만원씩 연금으로 입금해야함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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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은 최소가입기간 따로없고

그냥 퇴직하기전까지 불입하면서 세액공제혜택을 받는거~~~

그리고 중간에 그만두게되면 만55세이후부터 연금수령!!

 

단, 나이많은분이 가입할시, 최초 불입한 후 5년이후에 수령을 해야함~

젊은사람은 가입하고 55세이후가 되려면 5년이 충분히 넘으니 상관없고~

 

※ 중간에 찾으면 원금+수익금 16.5%과세!!

     (특별중도해지 사유 예외)

 

 

참고 - http://m.post.naver.com/viewer/postView.nhn?volumeNo=10757453&memberNo=30292898&vType=VERTICA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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